[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올해 들어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200대 1까지 치솟는 등 청년취업난으로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구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10개 국책연구기관과 이를 감독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직원채용과 관련해 총 23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채용대상자가 원장과 사제관계이기 때문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참여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인사위원회의 합격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그런데 뒤늦게 원장이 출제 문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개인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없이 원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합격후보를 탈락시키고 재공고 없이 다른 지원자를 채용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면접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원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을 진행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가점(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상당수 지원자가 탈락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인사채용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심각한다”며 “채용절차 미준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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