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청 8개 중 6개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다.

신보라 의원실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성과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부여, 성과면담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 직급 임용 순으로 서열을 부여한 사례가 발견됐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환경부는 9월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9급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격성 검증 없이 면접을 보게 하는 등의 부실한 채용 과정이 적발됐다.

신 의원은 “대부분 지방환경청에서 근로성적평가가 인사관리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불공정한 근로관행 때문”이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발생한 불공정 채용 사례는 면접까지라도 올라가기 위해 응시원서를 작성하는 취준생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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