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산림청 퇴직공무원이 산하 특수법인에 재취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산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림청 퇴직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산림청 퇴직자 가운데 산하 특수법인 취업자는 16명(1명 퇴사)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산림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특수법인은 9곳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방협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토석협회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면 이 가운데 산림청 퇴직자가 근무하는 곳은 7곳 16명이다.

 

특히 2015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4급이상 명예퇴직자 20명 중 절반(55%)이상인 11명이 산림청 특수법인에 재취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 재취업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고 있지만 산림청 산하법인 가운데 임업진흥원 제외 8개 기관은 제한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특정기관 취업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관피아’가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산림청 산하법인 9곳 가운데 8개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요 관부직에 산피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해도 사회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다”며 “꼭 산림청 출신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역동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향후 퇴직공무원 재취업 등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지도관리·감독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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