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이 할당 허용량의 60%를 밑돌고 있어 느슨한 할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실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실제 배출량은 할당된 배출허용량의 평균 60%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총량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할당된 범위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3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할당에서도 여전히 실제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총량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장은 8곳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장들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총량제 대상 물질도 문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먼지 역시 총량제 대상 물질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먼지 총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관련 계수 개발 및 측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 제도 운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제도 도입 당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의 최근 5년간 가동률 최고 연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할당량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9년 동안이나 대기환경오염물질 총량제 대상에서 먼지 항목이 제외된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총량제에 미세먼지 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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