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8월25일자에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독극물 숯으로 고기 구우라니’와 관련해 지난 10월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식당과 캠핑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숯(성형목탄)에 인체에 유해한 ‘질산바륨’과 폭발 가능성이 높은 ‘질산나트륨’이 함유됐지만 산림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독극물과 각종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숯’이 시중 대형마트를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고 담당부처인 산림청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 <사진=박미경 기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숯가루성형탄(구이탄), 구멍탄착화용성형탄(번개탄) 등 성형목탄의 약 90%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숯가루성형탄의 경우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 유럽 등의 환경·보건기관이 독성이 있다고 판단한 질산바륨을 30%까지 함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산림청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질산바륨은 단기간 노출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체에 위해하며 폭발 위험도 있다.

 

또한 연소되면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신장이나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시돼 있다.

 

산림청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은 ‘숯 제품 질량의 30% 이하’인데 산림청이 김영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적인 유해성 실험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포함된 평균값으로 근거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물 질산나트륨도 무방비 유통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질산바륨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제한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질산바륨이 포함된 성형탄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영세한 성형목탄 업체들이 단기간에 질산바륨에 대한 대체재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질산바륨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춘 위원장은 “이는 인체 위험여부 확인에 따른 기준치 설정이 아니라 성형탄 업체들의 제조가능 여부에 맞춰 질산바륨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재로 만든 가구 등을 파쇄해서 숯을 만들면 제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이 함께 섞이기 때문에 성형탄 등을

만들 때는 제품규격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이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어 위험한 화학물질이

포함됐을 위험이 높다. <사진=환경일보DB>



한편 질산바륨뿐만 아니라 폭발성을 지닌 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성형목탄이 무제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이 김영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질산나트륨은 폭발성이 있어 숯가루성형탄착화제로는 사용 금지됐고 구멍탄착화용성형탄(번개탄)에만 소량 허용 돼 있다’면서 질산나트륨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제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해물질·폭발물 함유하고 있는 숯제품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위원장은 “구이용 숯과 번개탄은 국민들이 고깃집과 야외활동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연료인만큼 안전성은 엄격하게 검증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과학적인 안전기준도, 제대로 된 단속활동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엄격한 실험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단속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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