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공모해 부정과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국비 88억원, 시비 66억원, 한국환경공단이 11억7500만원, 총 163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착공하고 시운전을 거친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사업이 핵심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으로부터 단순 도입했고 이 과정에 입찰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에코스타 프로젝트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95개 과제, 2243억원을 투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이 사업단장(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₂ 온실가스 사업단)으로 재직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16년 5월31일 최종 실패 판정을 받았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왼쪽 2번째)은 남원시 폐기물 가스화 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수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경태 기자>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인 가스화로에 대한 상세설계도면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국내 기술 개발이 아닌 외국 기업 설비를 단순히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 및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₂ 온실가스 사업단’은 2014년 6월 전문가회의를 통해 핵심 기술인 가스화로에 대한 상세설계도면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환경공단의 사업 연장을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독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따낸 기업에게 입찰공고가 나기 수개월 전에 사업내역서와 입찰안내서 등이 제공된 것이 드러났다.

공개된 이메일 사본에는 “비밀유지를 꼭 해달라는 환경부 요청이 있었다”, “아직 입찰공고 전이니 반드시 대외비를 지켜주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누락


법으로 정한 안전규정을 정부기관이 어기는 대범함도 보여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착공 30일 전에 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해야 하지만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2013년 6월 착공한 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10월 시운전 중에 제출했다.

이후 산업공단이 2015년 11월 현장실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설비의 시운전을 계속하는 등 불법운영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환경부에 매립장 건립 등의 명목으로 192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산업 R&D 전반에 부정과 비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마저 동조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원천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중간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형사적인 문제 있으면 검찰에도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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