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부실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결함검사 통계 자료(2006~2015년)와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도 적발이 불가능한 평가방법 기준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1년 한국지엠 ‘올란도 2.0’은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받아 100% 합격률을 보이며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5년 후인 2016년 8월 10대 검사결과 불량률 100%를 보여 1만5000대가 리콜됐다.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함검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이다.

허술한 기준 탓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걸러내지 못한

다는 지적이다.

수시검사는 1차로 1대만 검사해서 합격판정 유무를 내린다. 그것도 모자라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2차, 3차 등 검사를 실시는데, 이 기준이 상식 밖이다.

2011년 르노삼성 QM3는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2차 재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았다. 10대 중 3대가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 벤츠 SLK도 재검사를 통해 6대 중 1대가 일산화탄소(CO) 기준을 초과했지만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만약 20대를 검사하면 이때 합격판정기준은 20대 중 불량차량이 8대 이하가 되며, 30대면 불량차량이 16대를 넘지 않으면 최종 합격판정을 받는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경부는 르노삼성 QM3, 벤츠 SLK 에 대해서 결함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2009~2015년까지 차종별 ‘1대 수시검사’를 통해 판정한 426종 가운데 415종, 97.4%가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1차에서 차종당 1대로 합격판정을 내린 것은 한미 FTA 직후인 2009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5대로 검사를 했다.

법 규정 자체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작차 검사대수별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제8조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1대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37조에서는 수시검사에서 1대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보완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PM2.5) 기여율 16.9%기 때문에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8년 이후 수입차가 급증하면서 ‘1차 검사→2차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1차 수시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행 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선별(5~10대)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검사기준 개정이 필요한지, 실제 검사하는 데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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