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결함검사 통계 자료(2006~2015년)와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도 적발이 불가능한 평가방법 기준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1년 한국지엠 ‘올란도 2.0’은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받아 100% 합격률을 보이며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5년 후인 2016년 8월 10대 검사결과 불량률 100%를 보여 1만5000대가 리콜됐다.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함검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이다.
허술한 기준 탓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걸러내지 못한 다는 지적이다. |
2011년 르노삼성 QM3는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2차 재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았다. 10대 중 3대가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 벤츠 SLK도 재검사를 통해 6대 중 1대가 일산화탄소(CO) 기준을 초과했지만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만약 20대를 검사하면 이때 합격판정기준은 20대 중 불량차량이 8대 이하가 되며, 30대면 불량차량이 16대를 넘지 않으면 최종 합격판정을 받는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경부는 르노삼성 QM3, 벤츠 SLK 에 대해서 결함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2009~2015년까지 차종별 ‘1대 수시검사’를 통해 판정한 426종 가운데 415종, 97.4%가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1차에서 차종당 1대로 합격판정을 내린 것은 한미 FTA 직후인 2009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5대로 검사를 했다.
법 규정 자체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작차 검사대수별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제8조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1대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37조에서는 수시검사에서 1대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보완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PM2.5) 기여율 16.9%기 때문에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8년 이후 수입차가 급증하면서 ‘1차 검사→2차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1차 수시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행 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선별(5~10대)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검사기준 개정이 필요한지, 실제 검사하는 데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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