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 중인 ‘군자 배곧신도시’에서 D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텔+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현장 주출입구 모습.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건축법 제22조3항,17조3항에 따르면 준공 전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사용하게끔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도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본지가 불법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는 “준공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듯 대답을 했다.

또한 공사 중인 건물 주변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후 발생된 잔재물과 각종 건축폐기물들이 주변에 방치돼 있었고 주출입구 입구에는 공사차량들로 인한 비산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 공사자재 및 각종 폐기물로 어지러운 현장 주변도로

D건설은 지난 공사기간 중 시흥시로부터 환경민원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시정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읺았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 후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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