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신고를 받았지만 위법한 사항을 적법한 것으로 해석, 무혐의 처리한 서산시청(시장 이완섭)이 신고인들과 사업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서산지역 환경단체는 3분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순찰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2016년 10월18일)하고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22일이 도래하도록 서산시청의 처분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어 유선확인한 결과 신고인의 요구와 달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란에 답변 글을 올리는 것으로 처분결과 통보를 대체했다.

문제의 사업장은 서산시 장동 오남길 C환경으로 해당 사업장은 조업 중단된 휴무일 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에 덮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비산먼지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으며, 건설폐기물 보관실은 방진(防塵)벽 위로 수천 톤의 폐기물이 돌출돼 바람에 날려 대기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또한 사업장 내 시설물은 옥내화해 작업 중 먼지의 비산을 방지해야 함에도 해당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시설들은 모두 야적 설치돼 크라샤 작업 시 비산된 먼지가 대기를 직접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설페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허가기준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동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중간처리의 기준 중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규칙제 12조에는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방진벽이 있어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는 10m 이상의 높이로 방진벽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산시청은 신고사항 전체가 ‘법률저촉사항 없음’이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산시청은 신고인에게 향후 사업주를 불러 주의를 주겠다고 하며 “법대로 기업 운영하려면 기업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다.

지자체 해당부서는 위반사항 신고 시 출장 실사해 어떤 경우든(개선명령, 이행명령, 조치명,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한 가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방기했다.

지난 9월경 서산시 관내 D레미콘사업장 대표 김모(남·66)씨는 환경단체 순찰지도에서 레미콘 원료인 쇄골재 19~25m/m 는 자갈이기 때문에 분체물로 보지 않는다는 서산시청의 해석이 있어 방진(防塵)덮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

▲조업중단 시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이에 환경단체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행법규를 열람토록 하고 올바른 규정을 지도했으며, 서산시청에서는 현행법과 정 반대로 지도해 사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산시는 지난 8월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환경 관련 시책에 대해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청 자연순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모두 불러 환경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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