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virus, AI)는 닭, 오리, 야생 조류 등에서 조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드물지만 사람에게서도감염증을 일으킨다.

최근 H5N6형 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농가와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천안 풍세면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 H5N6형이 검출된 이래 이달 10일 익산, 무안, 해남, 음성, 양주, 청주의 일부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AI는 혈청의 유형에 따라 H형16종과 N형 9종으로 구분된다. H5N6는 인체감염이 가능하며 2014년 이후 중국에서만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했다. 과거 H5N1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지만, 막대한 수의 닭과 오리의 살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철새와 감염에 취약한 오리가 서해안에 집중 분포돼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오리 농가의 약 90%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몰려 있다.

또한, 오리 농가는 양계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사람이 자주 사육장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특성상 감염에 더 취약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말 조류독감이 발병하고, 2008년 2월까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AI의 인체 감염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큰 파장이 있었다.

2011년 5월과 2014년 2월 또 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고창 일대에서 발생해 고창과 부안 6개 농장에서 9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 됐다.

그런데도 매번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대책이란 것이 그저 방역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정밀조사중,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살처분 완료, 이동통제 및 방역조치가 전부다.

또 간과하는 중요한 사안은 매몰지의 관리와 토양과 지하수오염 가능성이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의 법적 책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책임을 지자체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

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의 중요한 수단인 관측정이 전체 매몰지의 1/3 정도에 불과하고, 축산농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배경농도 등 오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았다.

지하수법상 지하수 관리체계가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돼 지하수 환경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 수년간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처분후 매몰’이 AI 대응의 전부라면 그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사육방식개선에 투자하고,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현장별 관리는 지자체가 맡되 그 틀은 환경부가 감시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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