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 은계지구 내(B-3BL) W사가 시공 중인 2차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관할 행정당국의 지도가 절실하다.

W건설사는 수일 전 시흥시청으로부터 방치된 페기물에 대해 지도를 받았으나 본지가 방문한 날까지도 세륜슬러지와 공사 중 발생한 토사가 혼합된 건설폐기물 등에 대해 시정 조치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본지 방문 전날 일몰 후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 후 정문의 세륜기를 작동하지 않고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륜슬러지는 비가림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춘 슬러지 보관소에 보관토록 규정돼 있고, 침출수를 85% 이하로 탈수·건조해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W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세륜슬러지를 방치하고 있어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슬러지를 보관해야 할 슬러지보관소는 현장 창고겸 작업실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현장관계자는 “현장공사 중 100% 완벽하게 규정을 준수할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W건설 현장 정문 앞에는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잔재물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법을 어기고 환경과 안전 의식은 안중에도 없는 W건설사의 위반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시흥시 관계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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