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차 세계 대전 후 독립한 80개 국가 중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1인당 국민소득(NI)은 2015년 기준 2만7,340달러에 달한다. 1964년 77달러에서 50여년 만에 무려 350배가 증가한 것이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포함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은 이런 경제발전에 비해 형편없다.

2014년 기준으로 1년에 안전사고 사망자가 2만9,349명으로 하루 평균 8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19개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잘 사는 국가에 걸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숫자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등 역대 대형사고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됐다. 법과 제도의 미비, 안전점검 부실, 교육과 문화 미흡, 인프라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지진 역시 지금처럼 머뭇거리고 방치하다가 어떤 큰 피해로 다가올는지 알 수 없다. 설상가상 많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대비책이 안보인다.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 대응노력에 따라 피해 정도와 복구 속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국가적 재난사고와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정부예산 384조원 가운데 안전예산은 14.6조원에 불과하다. 불확실한 신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환경, 여성, 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학제간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재난과 안전을 분리 관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가 돌아봐야 할 때다.

국민들은 정부가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며, 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길 기대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하다.

기본권으로서의 국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과 협조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도 계속 추진돼야 하지만, 정부가 필요한 재정과 제도를 지원하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할 때 더 가까워 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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