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그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배상기준을 개선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약 40%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을 피해 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한 것이다.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 월단가 × 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 소음원별 시끄러움 크기 <자료제공=환경부>


소음원별 음향특성 산정기준 반영

아울러 피해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 왔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망치소리, 브레이커, 파이프 낙하 충격음, 총소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만족도가 약 30%에 그치고 청구금액의 약 9%만 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내외 법원과의 배상수준을 비교한 결과 위원회의 배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직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 배상과 비교할 때 약 99% 정도 배상수준이 높았다. 해외 법원과 비교하면 일본은 평균 292%, 미국은 60~4만6000%, 독일은 32~57% 정도 배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고,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등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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