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팔당호 오염문제가 부상하면서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했다.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목적은 개인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는 토지 등의 매수사업이다.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의 최종사용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한다. 한강수계의 경우 1999년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2013년 170원을 부과해 서울시로 부터 43.6%인 2조4000억원, 경기도 41.6%, 인천시 11.9%를 징수했다.

문제는 지난 16년간 5조600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징수목표액 2조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하고도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BOD 1.0㎎/ℓ 이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의암호와 청평호 수질이 악화되고 팔당호에서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해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상류지역 지자체는 사업효과와 관계없는 곳에 지속적인 부담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강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에 46.5%, 토지매수 등에 20.7%, 주민지원사업에 19.7%가 사용됐다. 16년이나 기금이 운영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필요비용이 감소하면 징수를 줄여야 하는데도 환경부는 오히려 토지매입 등 운영비를 늘렸다.

2011년과 비교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55%나 증가했다. 용량을 초과해 지나치게 크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유입수 BOD가 100㎎/ℓ에도 미치지 못해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들이다. 하수처리장에서 마을하수도까지 정밀 분석해 통폐합하고, 주택의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이용부담금의 집행사업 공개, 투명성 확보, 사업 평가, 독립기구를 통한 회계감사도 필요하다. 구체적 목표도 없이 그저 ‘받고 보자’ 식으로 운영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전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이미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인데 왜 묵살되고 있는지, 혹시 물이용부담금이 다른 특별한 용도로 은밀히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