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OO폐기물을 이용해 OO물질을 추출하는 새로운 재활용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재활용업 허가를 내고자 했다. B업체는 천연광물을 가공한 후에 발생하는 잔재물을 이용해 석산에 채움재로 활용하고자 재활용 신청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

연구과  정다위 연구관


이러한 신청은 관할 관공서에서 재활용 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다. 2016년 7월21일 법 개정 전에는 그랬다. 개정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재활용 목록에 대해서만 재활용 사업을 허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재활용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재활용업을 허가해 줄 수 없었다. 그러면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에 법 개정을 위해 민원을 내게 되고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도 없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새로운 재활용 제도가 신설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대상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유형이 없다 해도 환경성 평가 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내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성 평가제도는 재활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재활용 유형이나 사용하는 재활용 물질의 규모 등에 따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 유형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환경부에서 정한 일정 규모(재활용 양이나 재활용 부지면적) 이상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성평가는 환경성평가기관이라는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성 평가를 마친 후에는 승인기관에 평가 내용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평가체계라 할 수 있다.


재활용 가능성 승인 엄정한 절차로 진행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을 검토해 지정·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한 환경성 평가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적정성을 통보하는 승인기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다. 폐기물관리법에 평가기관의 자격과 지정 절차가 명시돼 있지만 신청한 기관이 환경성평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장비와 시설은 잘 갖췄는지, 구성된 기술인력은 해당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환경성평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제출 서류도 보고, 현장도 가 보고, 외부 전문가들과 관련 회의도 개최한다. 하나의 전문성 있는 평가기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5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폐기물을 이용해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자의 요청을 받아 검토하는 평가기관은 재활용 전쟁에서는 전방 부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인 재활용을 할 수 있는냐, 없는냐에 대한 1차적인 결정이 평가기관의 보고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재활용업자가 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가 재활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결론이 난다면 승인기관인 과학원에서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다. 60일의 검토기간 내에서 서류검토, 자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인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낸다. 평가가 ‘적합하다’ 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다.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서 직접적인 화살을 맞을 것이며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원은 누구에게도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가기법,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적합한 인력, 적정 규모의 예산을 갖추기 위해 뛰고 있으며,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 유대관계를 구축해 현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원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이익과 지속적인 자원순환 사회체계를 이어가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환경오염, 위험성 등에 대한 대안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자원순환 사회, 안전한 사회 구축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관련 전문가들, 재활용업자들, 관리자들의 보다 앞선 책임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할 것이다.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치중해서는 안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정다위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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