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각 지역별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68.4%는 도수 치료비용이 비싸다고 인심하에 따라 비용, 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지역 도수치료 평균비용 및 최고·최저비용 비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만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소비자 500명 대상)의 2/3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만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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