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와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만5200건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례 1만5200건을 적

발했다.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5개 수질검사업체를 단속한 결과,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2014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여간 1만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일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구조적 병폐가 발견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기술인력) 강화, 실험조작 방지를 위한 수시 기획점검,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 검사업체 분석자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위반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가중처벌 기준 강화 등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먹는물 수질검사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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