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피해의 종류와 양상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최대 배상액 사건, 최다 신청인 사건, 최초 피해 사건 등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사장 진동으로 고사 중에 있는 춘란 <사진제공=환경부>

2016년도 최대 배상액 사건은 3억21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춘란 재배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전북 군산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 죽은 피해 사건에 대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3억21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춘란 피해 사건의 배상액은 평균 배상액보다 약 16배 많다.


올해 최다 신청인 사건은 3194명이 신청한 ‘인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 3194명이 9억65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신청인 중 574명에게 소음, 먼지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1억23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인천 아파트 공사장 피해 사건의 신청인은 평균 신청인보다 약 37배 많은 것으로 사건 당 평균 신청인 수는 85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배상이 결정된 사건에는 ‘고속철도(KTX)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피해’ 사건이 있다. 그동안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등 가축 피해는 종종 있었지만, 자라가 피해를 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전남 장성군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위원회는 자라 양식장(전남 장성군)에서 약 35~40m 떨어진 곳에서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다닐 때 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762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또한 최초로 신축 건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받은 사건이 있다.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한 피해에 대해 그 개연성을 인정하고 23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마지막 화제의 사건은 배상 결정뿐만 아니라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한 ‘경기 성남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82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한편, 소음 피해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저소음 포장, 제한속도 구간 단속, 방음벽 보강 등 구체적인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가 올해 처리한 162건 중 재정은 127건으로 78%, 합의·조정은 35건으로 22%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진동피해가 122건(75%)으로 다수이며, 일조 25건(16%), 대기오염 10건(6%) 등이 뒤를 이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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