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4년 8개월간 서울 전세는 1억원 상승한데 비해 가구소득으로는 폭등하는 전세값 마련이 어려워 주거비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약 2억6000만원에서 2016년 8월 현재 약 3억원으로 약 4000만원 상승했고, 서울은 2016년 8월 현재 약 5억1000만원으로 동기간 약 2000만원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약 1억3000만원에서 2016년 8월 현재 약 2억원으로 약 7000만원 올랐고, 서울은 약 2억3000만원에서 약 3억3000만원으로 1억원이 넘게 증가했다.


한편 임차 가구는 가구의 흑자액을 모두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급등한 전세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흑자액은 약 84만원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흑자액을 모두 저축할 경우 약 47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나 동기간 전세가격은 전국 7000만원, 서울 1억원이 상승해 가구 소득으로 상승하는 전세가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흑자액vs전세상승액 비교. <출처=통계청, KB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더욱이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총 126만호로 이를 전체 주택수(1943만호, 2014년 기준)와 비교해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5%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민간임대의 성격을 띤 전세임대 주택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5년임대, 10년임대 주택을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91만호로 크게 줄어들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7%로 크게 낮아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한 법률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19대 국회부터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이 갱신될 때에도 전월세 상승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전월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10가구 중 6가구가 임대차 가구인 점을 고려해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공급자(건설업계)와 임대인 위주의 현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재원마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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