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인 다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신현우 전 옥시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2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다. 응답률은 11.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재판부의 형량 선고 적정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6%가 ‘무기징역’, 31%는 ‘징역 20년 이상’, 7.6%는 ‘징역 20년 미만’, 10.7%는 기타라고 답했다.
 
특히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이상’을 합한 의견은 81%로 국민 10명 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더 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 1차 고발을 시작으로 2016년 4월까지 10여차례 제조사 책임자들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라고 고소·고발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6월까지 옥시 신현우 전 대표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형사재판을 시작했다.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은 1월6일 오전에 선고될 예정이다. 2016년 12월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5341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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