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독성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많은 사상자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최대 징역 7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신현우 전 옥시대표와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 조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 지식이나 충분한 검증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시제품을 모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가족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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