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세임대 입주자 총 49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예비)신혼부부 등 무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주관으로 실시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입주희망 주택을 결정하면 LH공사가 검토 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재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전세보증금 5,500만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 최대 지원금은 5,250만원이고 5%는 입주 대상자가 부담한다. 단, 초과금액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할 시 전세보증금은 5,500만원의 250% 초과 범위인 1억 3,7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9회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대상의 유형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자용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세 가지이다.

모집유형별 신청자격은 공고일자인 2016년 12월 27일 이전부터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로 기존주택,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공고일 기준 3~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월평균소득 50~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후 속초시는 자격조사와 선정을 거쳐 LH주택공사로 통보하고, LH주택공사는 심사 후 선정결과를 3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사업부 콜센터(1600-1004), 속초시청 주택팀(033-639-2445) 및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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