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양홍규)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와 관련 ‘2017년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계획서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2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대상이 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판매업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전자제품 대상품목(총 27종)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27개 품목에는 대형기기(TV, 냉장고 등), 통신·사무기기(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중형기기(전기정수기, 전기오븐 등), 소형기기(공기청정기, 오디오 등)가 포함된다.


제출기한은 1월31일까지이며,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계획서 제출은 환경성보장제도 전산시스템(www.ecoas.or.kr)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153-058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성보장제 교육센터(사용자 매뉴얼, 동영상교육)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보다 더 쉽게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유해물질사용제한,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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