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1년4개월 만에 환경부가 리콜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됐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2016년 6월7일 리콜서류를 반려했다.

이후 10월6일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했다.

연비 검증 실험 실내(왼쪽)과 실외. <사진제공=환경부>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은, 첫째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꺼지도록 만들었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 없이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둘째,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꿨다.

이외에도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소프트웨어 교체 후 공인연비 차이 0%

 

한편 교통환경연구소가 연비를 측정한 결과,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공인연비 측정에서 리콜 전·후 연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가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외에 연료를 분사해 줘야 하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라는 배출장치가 장착됐으나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2016년 11월30일 폭스바겐 측에 ①연료압력 ②매연저감장치 ③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폭스바겐이 2016년 12월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해 2017년 1월12일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 차량과 동일한 사양(Euro5)의 차량을 판매한 유럽에서는 2016년 1월 이후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2016년 12월21일 14개 그룹 전체에 대해 리콜을 승인했고, 한국에 비해 엄격한 사양(배출기준이 Euro5에 비해 4배 강함)의 차량을 판매한 미국은 2017년 1월6일 2015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소요시간 24분, 1.6L 차량은 39분) 리콜이행율 8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7만대 이외 나머지 13개 차종 9.9만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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