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백신리에 위치한 사토장에 슬라임과 토사가 섞인 흙을 붓고 있다. <사진=박현우 기자>

[부산=환경일보] 하기호, 박현우 기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슬라임)를 토사와 섞어 무단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물금읍에 위치한 이 공사현장은 쇼핑센터 및 영화관이 들어서게 될 ‘라피에스타’ 신축공사로 시행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시공사 J건설, 토목공사 협력업체 K지질에서 맡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슬라임과 토사가 섞인 흙을 운반한 덤프트럭을 추적해 경산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신리에 위치한 사토장을 찾았다.

이곳은 H건설에서 밀양시에 허가받은 사토장으로 현장 도착 당시에도 많은 양의 슬라임과 흙이 섞인 토사가 쌓여 있었다.

현장에 있었던 H건설 P대표이사는 “우리 사토장은 토양오염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반입하는 사토장으로 슬라임과 흙이 섞인 토사가 사토장에 반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100여대의 덤프트럭들이 이러한 토사를 옮긴 상황”이라며 그 자리에서 양산 라피에스타 신축공사 현장 운반업체인 D토건으로 연락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취재진의 제보로 현장에 출동한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자원재활용 K팀장은 “현재 2일 간의 슬라임이 섞인 토사의 양이 덤프트럭 100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면밀한 조사에 따라 토사 복구명령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예상된다”며 “양산시에서 J건설에 대한 현장 조사내용과 결과에 따라 사토장에 대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라피에스타 신축공사 현장에도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현장 출동해 담당 감독관과 J건설 현장소장 외 3명과 취재진이 동행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 내 슬라임과 토사를 섞어 반출한 곳에서 흙을 채취해 그 자리에서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인 14 로 나타났다.

양산시 P감독관은 “슬라임 자체가 건설오니여서 건설폐기물 처리 대상이다. 슬라임과 일반 흙이 섞였다고 토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라임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슬라임과 흙이 섞인 토사가 일반 사토장으로 반출됐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J건설 O소장은 “현장 내 슬라임이 반출된 사실을 몰랐다. 시공사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만 신경쓰며, 건설오니는 협력업체인 K지질에서 관할시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건설페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산시의 행정처분과 밀양 사토장에 반출된 슬라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현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책임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건설오니 양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양만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당초 설계된 슬라임의 양이 발생과정에서 토사와 섞이면 슬라임 발생양이 많아져 건설오니 처리 양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토목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라임이 올바르게 건설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지자체 신고 시 설계에 반영된 건설오니의 양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오니 처리에 대해 제대로 현장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akiho3083@hanmail.net·parkh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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