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수질검사기관은 국가로부터 위탁지정을 받아 감사를 받고 있으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질검사기관은 채수를 대행해주는 하도급 업체를 끼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심지어 저수조 청소업체(물탱크 청소업체)도 있다. 수질검사기관의 어느 지역 지사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저수조 청소업체들끼리는 서로 경쟁업체이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편의도 봐주고 있다. 예를 들어 수질검사는 물탱크 청소 후 10일에서 15일 이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청소전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다른 물로 검사를 하는 것이다.

또는 채수를 할 때 채수한 샘플에 소독약을 첨가해 세균 검출이 안 되도록 의도하는 경우도 있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음부터는 의뢰인이 검사기관을 바꾸고 거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수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관리하면 아무 문제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관리자가 너무 많다. 적합판정이 나오기만 바라며, 잘 나오게 부탁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회사 역시 마찬가지다.

채수원으로 일을 하려면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채수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채수원이 하루에 채수하는 채수건수는 한정돼 있지만, 하도급업체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무작정 많이 뜨고, 돈만 벌려고 한다. 채수한 샘플은 수질검사기관의 등록된 채수원의 이름을 빌려 채수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다.

옥내급수관 검사 역시 허술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준공 5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에 1회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소 6시간이상 사용하지 않은 수도꼭지 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냥 한다. 물을 틀어서 한참 있다가 깨끗한 물이 나올 때 채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닌데, 규모가 작은 건물의 수도관은 녹이 슬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녹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뜻인지 입법의 취지를 파악하기 모호하다.

물탱크 청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하나, 안하나 별반 차이 없다. 물탱크 바닥만 조금 깨끗해지는 청소에 불과하고 청소장비 위생상태도 장난이 아니다.

어떤 건물주는 물탱크 청소를 안 하고도 청소필증을 받는 대신 청소업체에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청소업체는 청소필증을 수도사업소에 제출해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수질검사는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예산 등의 이유로 민간수질검사 기관에게 위탁하는, 자본주의 경쟁체재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다. 수질검사의뢰를 국가가 받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야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본인 요청에 의해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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