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사람이 음용하기 적합한 물 관리를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으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과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 등이 포함된다.

현재 59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하수 관리업체, 빌딩 관리업체, 저수조 청소업체, 음료 생산업체 등 먹는 물 수질을 관리해야 하는 업체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검사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검사가 잘못되면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연구소 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강원도 모처 지하수의 일반세균 분석결과와 경기도 모처 약수터의 총대장균 분석결과를 적합 범위로 수정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했고, 검사결과를 직접 고치기도 했다.

충북 모처에서 채수한 지하수의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분석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적합 범위로 수치를 조작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행했다. 이런 일이 여기 뿐일까.

수질검사기관은 국가로부터 위탁지정을 받아 수질검사를 한다. 현행 제도상 수질검사기관이 불법을 저질러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음부터 의뢰인이 검사기관을 바꾸고 거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방법도 다양하다.

채수한 샘플에 소독약을 첨가해 세균 검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채수원 일을 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임시직을 고용해 비용을 아끼고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

수질검사기관에 등록된 채수원의 이름을 빌려 채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다. 옥내급수관 검사 역시 허술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준공 5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에 1회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소 6시간이상 사용하지 않은 수도꼭지 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다.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틀어 놓은 후 채수를 하기도 한다. 물탱크 청소를 안 하고도 청소업체가 돈 받고 청소필증을 내주기도 한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되는 모순도 있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검사 전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수질검사조작은 수돗물에 독약을 타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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