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함과 동시에 앞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38만개의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며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다.

저소득 고령 노인들은 민간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익활동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 3%의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12년 동안 월 20만원으로 고정됐다가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양적인 부분에서의 일자리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 및 정기적인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이 61.7%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 및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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