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공식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2월15일부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떠돌이 현상은 폐수처리 시 폐기물의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 시 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허가 신청서류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의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심사원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지정됐으며 이에 환경공단은 통합법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그간 공단에서 운영하던 전화상담센터에 ▷오염배출원 영향분석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수행 등을 추가해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일원화 했다.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일괄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영향분석 작성이 필요한 기업은 ‘통합허가 지원센터’에 사전 예약 이후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컨설팅 예약은 전화상담센터(1522-8272)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환경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큰 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허가방식이 전면 개편됐다”며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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