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100번째 탈핵시민행동에서 원안위의 10대 악행을 발표했다. <사진=정흥준 기자> 

 


[광화문=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녹색당은 지난 2015년 3월5일부터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매주 탈핵시민행동을 하고 있다.

원안위를 감시하고 탈핵에너지전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어온 시민행동은 최근 100주차를 맞이해 ‘원안위 10대 악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녹색당 회원들은 “지난 100주 동안 지켜본 원안위는 핵발전소 허가승인과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력부흥기관에 지나지 않았다”며 “원자력 안전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의 10대 악행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악행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이루는 그날까지 녹색당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규제를 위해 2011년 10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됐다.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이다.

녹색당은 원전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원안위가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으로부터 핵발전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허가, 운영,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 녹색당이 발표한 10대 악행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 ▷경주 지진으로 멈춘 월성1,2,3,4호기 재가동 결정 ▷일방적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자격 없는 위원이 중대결정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무단소각, 매립, 배출 ▷신고리3,4호기 부품결함 ▷역대 최대 규모 지진에도 내진설계 재검토 미흡 ▷비현실적 방재계획과 피난계획 ▷투명한 정보 공개, 의견수렴도 없는 원전 규제 등이다.

 

 

▲소통하지 않는 원안위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안전 배제된 원전 허가 및 재가동 결정

2015년 2월 원안위는 표결을 통해 월성1호기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과정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과장 전결로 추진한 점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설비교체를 위한 허가사항 변동내역이 기술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 선행은 위법인 점 ▷R-7 등 최신 기술 기준을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2월14일 수명연장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녹색당은 “개념도, 절차도,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원안위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당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발전소 가동을 멈췄지만, 이후 원안위는 자체조사도 아닌 원자력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재가동을 결정했다”며 “국정감사에서 핵발전소 부지의 최대지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4월11일에는 GE社가 신고리3·4호기에 설치된 밸브 부품 플러그에 결함이 있다며 리콜을 하겠다고 원안위에 통보했다. 원안위는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3번째 심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부품제작사인 GE社의 통보 전까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전 사업 참여인원이 원안위 위원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은철 원안위원장과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지역·사회 환경분야 위원이었던 조성경 원안위 위원은 활동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녹색당은 “조성경 위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참여할 때, 실무 책임자였던 원안위 사무처장이자, 현재 원안위원장인 김용환 위원장도 책임을 물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9월 정부추천으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던 문주현 위원도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져 위촉 후 4일 만에 사임했다.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력이 핵발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다.

녹색당은 원안위가 일방적으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면서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는 7개의 핵발전이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단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일방적 승인으로 시민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녹색당은 “핵마피아를 하나씩 심판대 위에 올려 부패를 폭로하고, 김용환 위원장을 포함 이권을 챙기고 있는 자들이 시민의 안전과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앞장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원안위 관계자에게 발표 내용을 전달했다.

jhj@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