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2월20일에서 3월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고정 및 지지역할)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독에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해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포함해 붕괴 예방 및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1월7일 서울 낙원동 호텔건물 철거 공사 중 슬라브 붕괴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고, 2월3일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화재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형사고가 이어졌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 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 중지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437명보다 12.4% 증가한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2월15일 기준 2016년 37명인 건설업 사망자수가 올해는 63명으로 70.3%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에는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방관서별로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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