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유해성 알리미 사업은 민간기관 수행요원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행요원은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을 전달한다.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과 저장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비치, 용기 경고표시 부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등을 알려준다.
또한 수행요원이 방문한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의 비용지원 사업 등이 연계 실시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제도 이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려주고, 사업주에게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산업보건 기초제도를 안내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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