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고속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반면, 각종 안전사고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생산성과 사기 저하, 근로자 가족불안 등 문제들도 이어졌다. 과거 연간 1만2000여명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도 2000여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데도 대책은 부족하다.

안전사고의 원인에는 열악한 시설도 있지만, 하도급 사업체의 업무과중, 사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및 관련교육 미비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높은 사고율로 악명 높던 모 업체의 경우 5년 넘게 지속적인 안전교육 결과 사고발생이 ‘0’에 가깝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들은 안전교육을 서류로 대체하거나 그나마도 조회나 종례 시 출석 점검하듯 서명만 받고 있다.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대부분 산재가 일어나는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들이 안고 있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다. 경기도 모 공단의 경우 대부분 사업체들이 2차~4차 밴드로 하도급이 심해 근로시간 연장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보니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상태다.

산업재해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 이어지는 문제들도 만만치 않다. 산재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는 대부분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가장들이다.

가장에만 의지하고 살던 집에서 갑자기 가장이 떠나면 일자리가 급한 주부들이 술집 등으로 나서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곤 한다.

사람의 생명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를 보이며 또 다른 분쟁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재관련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저렴하며, 승강기 사고, 호흡기질환, 총기관련 사고 등 여부에서 보상범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를 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책임이 있다.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안전에서 꽃 피우도록 공급선상(supply-chain)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역할로 기여해야한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원청 주도 영세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안전사고는 개인의 피해이자 가정의 붕괴이고, 사회문제이며, 국가 경쟁력하락으로 이어진다. 안전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 근로자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안전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소통과 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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