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장관이 50대 건설업체 CEO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50대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해 작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 공동협력 선언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사망재해 20% 감소 및 공생협력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해소 노력 등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건설사는 뛰어난 시공기술력과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2015~16년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등극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망자수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했고,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수는 전 산업 사망자의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건설 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건설업체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에 68명에 비해 2016년 9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 기본적 안전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 채택 이후 50대 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안전조직 강화 및 안전 예산 확대 등 안전경영 강화 노력이 전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금년에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은폐 근절, 하청 동반성장 당부

이를 위해 50대 건설업체의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예방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4대 안전수칙 준수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배려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와 더불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청 및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이기권 장관은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업계에서도 산재은폐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50대 건설업체 CEO는 한국 경제와 일자리를 이끄는 리더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청년 채용, 격차해소 노력에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생경제시스템, 상생협력기금, 종합심사낙찰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를 작년에 마련했으며, 금년에는 작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권 장관은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들이 건설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기권 장관은 50대 건설업체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요청, 민간발주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받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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