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어린이 활동 공간 점검 결과 2431곳이 기준 위반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 활동 공간 중 1만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시설물,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바닥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2016년 점검에서는 2009∼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을 대폭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2414곳)이었으며 그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했다. 명단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안심인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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