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경기 평택 등 총 6곳의 원룸신축 현장 등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지급받고도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 1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임모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임 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된 전력이 있어 엄중처벌을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해 발주자인 건축주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추적을 통해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의자가 수천만원의 은닉 자금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임 씨는 그간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실제 거주지를 마련해 은신하는 등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 씨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대의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임 씨의 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평택지청은 임 씨가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불인정하고 체불임금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임 씨는 공사 초반에는 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해 건축주와 근로자들의 안심을 산 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받은 후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평택지청은 임 씨의 임금체불 범행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윤상훈 평택지청장은 “평택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며 앞으로 이 같은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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