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년 전인 1957년 2월 마해송, 방기환 등 한국동화작가협회 소속 7명이 ‘어린이 헌장’을 성문화해 발표했다. 이후 정부 부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5일 당시 내무·법무·문교·보건사회부 등 4부 장관 명의로 헌장을 공식 발표했다.

그 내용 전문에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선언했다.

1988년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화했으며, 어린이의 건전한 출산과 건강·교육·레크리에이션·노동 등에 대한 사회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짊어질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 환경관리 실태를 보면 이와 역행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전국 어린이 활동 공간 중 1만8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약 13%인 2400여 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와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 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 사례들도 발견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시설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아이들이 중금속 등에 계속해서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사실이다. 단속기관인 관할 광역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절반이 넘는 시설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3개월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기관인 시도·교육청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감독기관인 환경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고발조치도 없다. 특히 149곳은 부적합판정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 조차 받지 않았다.

솜방망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허술한 기준도 문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중금속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가지이지만 환경부는 납과 중금속 총량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을 갖고 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히드는 아예 조사항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 시설들에 대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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