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온 개농장주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재판장 류준구)는 3월9일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농장의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8조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농장주 A씨의 경우 직접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영상과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해 9월 말 방송을 통해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등 참혹한 동물학대를 자행해온 사실이 보도됐고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방송 후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카라 관계자는 “그동안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왔던 점에 비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또한 “특히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개농장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저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라의 자문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도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 사실은 개 1마리의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한정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은 그동안 동물학대죄를 지나치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왔던 경험에 비춰본다면 긍정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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