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3월2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한 신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보험료 착오 산정 예방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후 검증과 조사에서 과소 신고가 밝혀질 경우 최대 3년 치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다. 또한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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