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스파크 사진 <사진제공=GM 홈페이지 캡쳐>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부터 2017년 1월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0일부터 10월18일까지 제작된 뉴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도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에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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