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 집중단속 현장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8∼19일 주말동안 총 4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19건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강원(6), 충북(4), 경북(4), 인천(2), 전남(2), 기타(5)순이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에 의한 산불 발생이 많았으며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의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 행위”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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