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해양환경분야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더욱 탄탄한 환경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환경 분야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21일공포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해양환경분야 기본법으로는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148개 조문)하고 원칙 규정과 집행 규정이 혼재해 조문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을 보완하고 기후변화, 해양공간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도 적극 반영해 법제화한 것이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제안돼 지난 3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며 새로운 해양환경분야 기본법으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의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선제적으로 위험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서 더 나아가 해양환경분야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위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는 오염원인자의 식별이 쉽지 않고 오염원인과 오염결과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해양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에 대한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해 우리 해양환경의 상태와 지속적인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토록 하는 한편,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포함해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했다. 그 밖에도 해양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내용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법 제정 이후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에 관해 앞으로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해양공간계획법(가칭)’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제정은 해양환경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반영해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기본법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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