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사진=정흥준 기자> 



[숭실대=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세계적 기후 및 에너지 기구인 IEA와 IPCC가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7%를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CS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한국은 지난 2010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과 2014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에 따라 CCS 사업의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2014년 ‘CCS 환경관리연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상용화에 대비한 환경관리기술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CCS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법적 제도 마련 등의 숙제를 떠안은 채 추진력을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숭실대 고문현 교수

이와 관련 최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 연구단(이하 연구단),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하는 춘계학술대회가 ‘CCS 단일법정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동향과 대중소통방안’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CCS 단일법안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동향과 대중소통방안’을 주제로 ▷뉴질랜드 CCS 법제 개관 및 시사점 ▷대중소통제고를 위한 CCS 주민지원 법안 제정 방안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과 유럽법과의 상관성 및 한국의 CCS 단일법안과의 비교 등의 발표가 마련됐다.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고문현 교수(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가 사회를 맡아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지속가능발전센터 윤종수 원장(전 환경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윤종수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국가, 모든 개인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각국의 NDC 이행을 위해 중요 수단으로 CCS가 강조되고 있고, SBSTA와 IPCC 등 세계적인 기구들에서도 CCS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과의 관계, 면밀한 논의 거쳐야

동국대 홍선기 박사는 뉴질랜드의 CCS 정책과 RMA(환경법) 간의 충돌과 보완에 대해 설명하며 “서로 다른 법령을 함께 고려해 실행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현 지속가능발전센터 원장)


이에 고려대 이순자 박사는 “CCS와 관련된 먹는물관리법과의 관계, 누출시 손해배상 문제, 해양오염관련 규정 등 법률 분석이 필요한 많은 쟁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법률과 중복 규제가 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분석이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박사는 “누출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은 보건 및 안전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CCS 저장시설에 대한 피해구제 등의 상황에서도 타 법률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저장시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단일법으로 할 것인지 기존에 마련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구제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마련된 법률의 내용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진대 최용전 교수는 “기존의 법률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CCS의 특징이 되는 일부 내용만 완화와 강화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법률을 중용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 공감대가 기술개발만큼 중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 연구단

윤성택 단장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 연구단(K-COSEM Research Center) 윤성택 단장은 “CCS는 기술만큼이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안산대 김동련 교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CCS를 모르는 사람이 55.5%에 달한다”며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입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고문현 교수(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는 “IEA가 CCS를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지원과 장려가 있어 태양열·풍력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지만, CCS는 위험도와 유해에 대한 인식이 더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CO2에 대한 안전성 교육과 CCS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CCS 지중저장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전문가·관계자들과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성균관대 박명섭 교수는 “해양생태계를 생각했을 때 CCS는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일본은 안전을 이야기 할 때 수요자의 입장, 즉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며 국민들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도 “과거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국익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며 “혹시모를 피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CCS 정보에 대한 제공과 알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원자력이 계속 늘어나면 CCS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 된다”며 “때문에 발전부문에 감축 목표와 계획 설정이 CCS 연구와 법안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과 CCS에 투자하고 있는 산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CCS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추진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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