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하기호·박현우 기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공사현장 내 2층 높이 창가에서 통화하는 직원과 작업용 엘리베이터로 건축자재를 옮기는 직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건물 주위에 낙하방지 안전망을 설치해야함에도 작업용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안전망이 일부만 설치돼 공사장에서 튀어나온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려 도로의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건축자재인 철근이 보관상태가 엉망인 상태로 펜스 바깥벽 도로변에 놓여있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L건설 현장소장은 “안전모는 착용하게 지시하면 되고 안전망은 이유가 있어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곧 안전망을 설치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며 “도로변 철근은 이미 도로점유신고를 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L건설의 공사현장에 대해 동래구청 안전총괄과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동래구청 담당자는 “3월20일~21일 이틀간 도로점유신고가 접수돼 이후인 3월22일 현장을 방문해 철근이 방치돼 있으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고발신청을 해야 안전모 지급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지며 그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물외부 낙하방지 안전망 설치는 3월21일 오후까지 설치하기로 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리자들에게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의 중소 작업현장에서는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특히 다른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줄었지만 건설업 분야만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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