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컬처오픈코리아=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환경권(헌법 제35조제1항)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 권리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헌정 질서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법률센터가 월드컬처오픈코리아 W스테이지에서 ‘헌법, 환경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법률센터 김호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새 헌법이 자리 잡길 바란다”며 환경 가치가 담긴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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