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법 통과로 제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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