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해 화학제품 사용에 경고음이 울렸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는 여전히 편리함을 돕는 수많은 화학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화학제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안전기준을 지켰다고 해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전달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역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발표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결과는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접착제, 세정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등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또,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등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회수 혹은 개선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더불어 제품 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 역시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여전히 산업계 일부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연한 일이다.

과거 관리가 허술한 분위기를 틈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던 폐해가 절대 재발돼선 안된다.

엄청난 생명과 재산 상 피해를 입히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화학제품 생산 및 관리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번 제조사 스스로의 책임있는 노력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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