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에 작업발판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 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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