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 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 실정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0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2월에는 서울보험조사팀을 설치했다.

올해 1월에는 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연말까지 2047건이 적발돼 829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1477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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