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장애인 연맹 관계자 및 참가자를 포함,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노웅래, 유승희, 전혜숙, 고용진, 김해영 의원과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과 더불어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장애인 최저임금법’ 도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복지 중심이 직업재활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업재활은 너무 미약하다. 또한 현재 지방이양산업으로 분류된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렸다. <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입법 검토를 맡은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정비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고용유지 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조호근 센터장은 헌법 32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며, 장애유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신직수 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적나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부를 최저임금 지원으로 편성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쓰이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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